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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가합30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3.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동생으로, C이 1950. 9. 10.경부터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291호로 2008. 7. 31. ‘C이 실종되어 1955. 9. 9.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고지 받았고, 위 심판은 2008. 9. 12.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 D은 소외 E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하에 C과 원고를 두었고, D은 1945. 3. 22.에, E은 2000. 1. 24.에 각 사망하여 원고가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충남 계룡시 F 답 1,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1965.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2. 2. 5. 매매를 원인으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1986. 1. 14. G 명의로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및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가단6017호로 피고 및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게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C이 행방불명된 이후 C과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인 점,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I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등기원인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