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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으며, 그 범행을 지인에게 허위자백하게 하여 피고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액 718,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으며 자동차를 처분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