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5205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981,780원, 원고 B에게 28,51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E 대 152.9㎡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원고 B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F 대 161.4㎡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 손실보상금: 원고 A 347,790,330원(토지 268,515,330원 지장물 79,275,000원), 원고 B 346,201,000원(토지 284,602,000원 지장물 61,599,000원)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원고 A 360,516,240원(토지 277,406,470원 지장물 83,109,770원), 원고 B 366,132,710원(토지 299,824,710원 지장물 66,308,0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원고 A 388,498,020원(토지 303,934,620원 지장물 84,563,400원), 원고 B 394,644,800원(토지 326,350,800원 지장물 68,294,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10, 11, 제2호증의 1, 8, 9의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