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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3 2017고단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4』 피고인은 ( 주 )B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8. 경 건축주 C과 포항시 D 상가 주택을 공사 도급 액 2억 원에 건축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석재 공사를 하는 피해자 G에게 “H 회사에서 왔다.

포항시 북구 D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책임자로 있는데, 석재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하여 상가 건물이 준공된 후 대출을 받아 그 즉시 석재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공사 진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B 의 고용자들에게 462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건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 6,550만 원을 교부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석재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경 석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1,4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57』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나에게 전원 타운 부지 조성공사를 맡겨 달라.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