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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9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2016고정593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은 전남 함평군 C 회관 건물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B를 폭행하고 B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회관 건물 신발장 앞에서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B가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면서 뺨을 쳤습니다. 어느 쪽 뺨인지 모르겠는데 제 뺨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B가 또 제 뺨을 치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의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자료 첨부 및 기록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B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먼저 하였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