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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6:20 경 구미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시멘트 벽돌을 들고 위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다가오면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 아 ”라고 협박하고,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