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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0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 미상 식당 앞길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 108-6 아토헤어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기간 내 재범하였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하에 장거리를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금고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