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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는 여자 일행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3. 4. 28.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이미 혼인신고는 마쳤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2회, 2010년에 벌금 1회, 2011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이 최근 짧은 기간 동안 거듭 음주운전을 하여 범행의 습벽이 있어 보이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혈중알콜농도 0.119%) 또한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거듭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습벽이나 재범의 우려를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이나 119구급신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의 운전 등 범행을 회피할 방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119신고를 하였다가 2분 만에 신고를 취소하였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법률 또한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점, 동종 사안에서 범죄전력, 주취정도가 피고인과 유사한 다른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