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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9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919]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24.까지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대리점에서 고흥고등학교에서 수금한 20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거래처 수금액 총 15,337,49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고단 2676] 피고인은 2015. 7. 4.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F 화물차에 있던 거래처 수금액 8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잔액 확인서, 거래처 미수금 대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