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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93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잔토를 반출하고 사토장으로 운반하여 버리는 공사를 가리킨다.

‘사토장’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굴착한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여 버리는 장소를 가리킨다)를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3. 8. 30.까지, 약정금액 1,970,759,61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시공참여 약정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 약정서’라 한다

). 시공참여 약정서 제2조 (약정내용) 원고는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공사 현장 내 토공사 중 잔토처리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한다. 제3조 (공사의 범위 및 내용) 1) 굴삭기상차 - 잔토처리(토사), 잔토처리(풍화암), 잔토처리(연암) 2) 크람쉘상차 - 잔토처리(토사), 잔토처리(풍화암), 잔토처리(연암) * 사토장 위치 => 성남서울공항 (편도 7.6km) 제4조 (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12. 4. 1.부터 2013. 8. 30.까지 또는 변경준공일까지로 한다. 제5조 (약정금액) ① 약정금액 1,970,759,610원 ② 약정물량 (별도 첨부) 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급,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한다.

② 위 약정금액은 피고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히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③ 피고는 매월 기성금액을 실 시공 수량을 확인하여, 발주자의 지급조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