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5의 가, 6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5의 나, 다, 6의 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098』 피고인은 2017. 9. 7. 01:3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와 안주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265』 피고인은 2017. 9. 6. 21:00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과 안주 등 시가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2278』 피고인은 2017. 12. 4. 02:2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 병, 안주, 음료수 2 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고단 15』 피고인은 2017. 9. 17. 00:30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