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처음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경매 등 이득이 나는 곳에 투자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아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던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H로부터 2007. 7. 5.부터 2008. 5. 1.까지 빌린 금원 합계 10억 6,700만 원 부분은 빌린 날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원리금을 갚았으므로 피해자 H에 대한 피해액은 50억 원 미만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가운데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