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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3 2020노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5. 26.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17:00 이전에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17: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8. 5. 26. 17: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서 “2018. 5. 26.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20. 10. 16.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행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18. 5. 26. 17: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를 “2018. 5. 26.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로, 증거의 요지 중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