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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7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미장 및 방수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며 잡일을 보조하는 자이다.

피해자 D 와 피고인 A은 경마장에 출입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서로 모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경마에서 돈을 따는 소스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2013년 봄에 받을 공사대금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마에서 돈을 따는 소스가 있다.

노름 자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지 열흘마다 빌려 준 돈의 1할을 이자로 줄 테니 수유동 경마장으로 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한국 마사회 강북 지점 경마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함께 있던 피고인 B을 소개해 주면서 “ 사실 노름 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B 이다.

약속한 이자는 B이 지급해 줄 것이다.

큰 공사를 따 놓은 것이 있으니 2013년 봄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① 2012. 8. 5.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② 2012. 8. 9. 경 현금 100만 원, ③ 2012. 8. 11. 경 현금 110만 원, ④ 2012. 8. 12. 경 현금 100만 원, ⑤ 2012. 8. 18. 경 현금 60만 원, ⑥ 2012. 8. 19. 경 현금 50만 원, ⑦ 2012. 8. 20. ~ 12. 26. 경 현금 16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