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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61087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대기업이 그의 특수관계자(가족 및 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특수관계자가 너무 쉽게 경제적 수익을 얻음으로써 특수한 계층에 경제적인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으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D와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아직 실현되지도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증여받은 것을 전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2014. 1. 1. 법률 12168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D와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판단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도입 계기는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