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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노57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공범인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고, ‘피고인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