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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50058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1. 21. 07:00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8-9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오른 쪽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고 바퀴로 피고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족부 족근중족인대 파열, 족근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일출 전 시각에 도로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인도 위에 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만 연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 차량이 우회전한 직후 연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통해 인도 위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도로 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