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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한정된 수송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자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 제로 전환하였다.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법률 제 7100호, 2004. 1. 20. 일부 개정, 2004. 4. 21. 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조 제 5 항),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 위임하였다( 같은 법 제 6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호, 제 2호). 한 편 국토 교통부장관은 2004년부터 매년 마다 화물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신규 공급 허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토 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견인형 특수자동차( 트랙터) 의 증차 및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와 트랙터 사이의 대 폐차도 금지함으로써( 국토 교통부고시 - 화물자동차 대 폐차 업무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