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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1: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주점 내 손님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씹할 놈의 새끼, 우리는 한국인이야, 너는 일본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몸을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나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