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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00:20 경 경산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신상리 419-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9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