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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6가합48832

위약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컴퓨터 및 자동제어기, 전자오락기 제조 및 대여업 등 원고의 주요 사업 및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양수도대금 9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문맥에 의하여 명백히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각 해당 조항에서 정의되는 용어는 그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종결”은 본 계약 제6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조 중 ‘종결’ 및 ‘종결일’ 부분에 각 기재된 ‘제4조에 정한 바’는 오기로 보인다. 에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본건 거래대상을 이전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종결일”은 본 계약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거래의 종결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한다. 제2조 영업의 양수도 및 양수도 대상 2.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종결일까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영업과 본건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이하 ‘본건 거래’)한다. 2.2 본건 거래의 대상인 본건 영업의 물적 자산(이하 ‘본건 거래대상’)은 본건 계약 별첨 양수도대상 내역의 자산내역과 같으며, 양수도 대상 자산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아래 기재 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d) 본건 영업 관련 채권 e) 본건 영업 관련 채무{단, 양도인의 관련 기업인 ㈜C를 위한 보증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