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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2.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산면 만경로 소재 석교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만경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성덕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고, 마침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만경 방면에서 김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등 손부분 열린 상처 등,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돌기상 골절 등,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