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58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모욕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15:00경 군산시 F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군산시 C”은 “군산시 F”의 오기로 보인다.
소재 피고인 소유의 공터에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 3명 가량이 있는 위 장소에서 “야, 씹할년아, 썅년아 왜 차를 여기에 주차시켰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