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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7고단17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AC( 주 )에서 2013. 7. 1.부터 2015. 1. 11. 까지는 AD 이라는 상호로, 2015. 1. 12.부터 2015. 6. 24. 까지는 ( 주 )A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돌 관작업자로 근무하다가 2015. 6. 24.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5. 6. 임금 2,42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1,561,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7.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11,006,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I, A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