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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1 2016가단1023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있음을 알고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일수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5. 4.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6. 3.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퇴행성 관절염, 고지혈증 등의 병명으로 총 33회에 걸쳐 입원한 다음 피고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33,3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금 3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미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점, 위 지급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치료비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