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와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고 있던 ‘스타 라그나’(STAR LAGUNA)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대미포조선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5. 21. ~ 2012. 8. 2., 보상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45,984,000달러로 각 정하여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14. 11:5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미포조선의 3안벽에서 건조중이던 이 사건 선박 엔진룸 #3 발전기 주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선박 일부가 소실되었는데, 이 사건 선박 엔진룸에는 피고가 제조한 형광등(이하 ‘이 사건 형광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부품비 등 합계 4,901,182,738원 및 미합중국 통화 1,643,521.23달러에서 잔존물가액 3,150만 원 및 현대미포조선의 자기부담금 미합중국 통화 12만 5,000달러를 각 공제한 4,869,682,738원 및 미합중국 통화 1,518,521.23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2. 7. 31. 한제산업 주식회사에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의 손상된 엔진을 5,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형광등의 내부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됨에 따라 단락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형광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