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10.19 2018누20306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과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