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4, 15 기재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258』 피고인은 2003. 2. 11.경 처 B의 명의로 국민은행 을지로3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처 B의 명의로 서울 중구 C에서 D회사을 운영하였으며, B은 D회사의 경리를 맡아 은행에서 수표를 발급받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5.”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수표금액 합계 47,700,000원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69』 피고인은 2001.경부터 처 B 명의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D회사”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4.경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G회사에서 피해자 H(74 세)에게 “사업자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없이 부도난 사업체를 인수한 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2008. 6.경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수표가 부도가 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거주하던 아파트 등을 매도하고 2012년 위 회사의 재무재표상 적자가 나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어음, 수표 등을 빌려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자금을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