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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빅 파일사이트 (http: //bigfile .co .kr) 만화 게시판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그림 파일인 ‘D’ 이라는 제목의 음란 만화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부호 및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