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3701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2018.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4.경 피고와,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스라브 지붕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 중 지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4.부터 2018.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6. 6. 14. 잔금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8.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반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이 되는대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8.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