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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6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7: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가 크게 짖는 등으로 2층에 사는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너희 집 개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평소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가 크게 짖는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