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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5고단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개 같은 년들, 이 동네 가게 다 없애 버린다.’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술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발로 나갈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공알(여자 성기)에 말뚝을 박아버린다, 개보지야.’라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L(피고인)이가 나타났다’라는 연락을 받고 업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가 업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업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