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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2281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는 2014. 7. 초순경 원고에게,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4. 7. 9. 위와 같이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C는 위 변제기 내에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4.경 원고에게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4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영수함. 2015년 1월 23일 차용인 C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음) 보증인 B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음) A 귀하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C는 위 인영이 미리 날인된 상태로 차용증을 가져와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6. 10. 10.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피공탁자 원고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9517호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고,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 역시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4,500만 원 중 C가 공탁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원인(표현대리 유추 주장) 설령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