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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91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9:25경 부천시 오정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과 기계대금 정산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미수금 1,800만 원의 지급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부근에 있는 불상의 페인트가게에서 시너 17리터 들이 1통을 구입한 후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기계대금을 결제하라”고 말하며 시너 약 7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나통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