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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4고단39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당진시 E 소재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F가 피고인 명의로 적립된 마트 할인 적립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23: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B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이 찾아와 F의 얼굴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A, F, I, J, K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I, J,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A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당시 정황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