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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31 2014나32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산청군 C 등 지상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보명종합건설은 2012. 7. 11. 피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D에게 위 공사 중 거푸집 부분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9.부터 2012. 11. 8.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21,290,800원 상당의 철물 및 스티로폼 등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2012. 9. 28. 피고 측으로부터 위 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건설자재(스티로폼 제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고, 피고가 직접 매수한 스티로폼에 대한 대금 5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물업자로 원고를 소개한 점, ② 이러한 소개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원고로부터 철물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점, ③ 당심 증인 E은 원고는 처음에 D을 모르므로 외상으로 철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으나 E의 설득 등으로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오로지 D의 신용에 기대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을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