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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22130

양도대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의사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에 원고 B은 가족과 지인들의 서명날인을 이용하여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위 원고가 조합의 총 출자금 5,327만 원 중 4,0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

그 후 원고 B은 2009. 4.경 울산광역시청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4. 14.경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9. 4. 28.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0. 12. 10.경 울산 울주군 D롯트에서 의사 E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5층 건물에 약 110개의 병상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구비한 후 원고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B은 2014. 12. 초경부터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5. 6. 4. 위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

그 후 원고 B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5고합195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39호, 대법원 2016도7017호). 마.

한편, 2015. 1. 16. 원고 조합과 피고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