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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5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외 6필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터넷에 매물로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은행에 대출 가능성과 금액을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18. 피고와 문자메시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를 만났으며, 같은 날 피고가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19.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고,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매매대금까지 확정하였으며 중도금, 잔금지급 방법도 정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38,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 합계 40,000,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