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6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순천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월세가 싼 곳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잡년아! 네가 어떤 놈을 좋아하냐 ”라며 욕설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