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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6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순천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월세가 싼 곳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잡년아! 네가 어떤 놈을 좋아하냐 ”라며 욕설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