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주구 조란에 ‘1 층 벽돌구조 단독주택, 1 층 경량 철골구조 부속 창고, 2 층 경량 철골구조 단독주택’ 이라고 기재해야 함에도 ‘ 경량 철골구조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상 주구 조란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자 피해 자가 평창군청 F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3. 17:15 경 강원 인제군 G,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기억을 못하신다 했으니 기억 되살려 드려야겠네요 4년 전 이사비용 일백만원 그 돈 아껴 이자 많이 불렸으려나요
아니지 그쪽에서는 일백이였지만 나는 5백 감사해요
오백만 원 적금 들어주셔서요~~ 그렀죠
돈놀이라는 게 새끼치 기마련 지금쯤은 한 천만원 만들어 놓으셨으려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 11:04 경까지 범죄 일람표( 문자 전송)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 10: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공직에 있다고
니 네 마음대로 공문서 위 조해 가꼬, 공직에 있다고
니 마음대로 해도 돼 , 니 그렇게 간땡이 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