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3일 사용 후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8. 10. 3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G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