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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단2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3: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 1 층 계단에서 “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4~5 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