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515945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0 가단 397698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30.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397698), 위 판결은 2011.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2020.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