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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나5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의

가. (3)항의 (가)항과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쪽 1번째 줄 “객식”을 “객실”로, 제6쪽 18번째 줄의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호증, 을 11호증의 6“으로, 제3의 가.

항 중 각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제9쪽 1번째 줄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 직전까지도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산합의 직전까지도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기분양된 객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3) 대표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극동건설에 대한 원고 회사의 채무액은 28,757,009, 798원인데도, 신탁된 이 사건 호텔의 미분양객실의 예정분양대금은 41,713,734,900원이어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은 원고 회사의 채무액 보다 약 130억 원을 초과하여 미분양객실을 신탁하였으므로, C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극동건설과 생보부동산신탁은 이를 알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탁된 이 사건 호텔 객실들의 가치가 극동건설에 대한 원고 회사의 채무액을 약 13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13조는"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극동건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