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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13173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C의 중개로 2016. 12. 10. 소외 F와 광주 광산구 G 소재 1층 사무실 및 2,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H호(이하 건물 전체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H호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8.부터 2017. 12. 17.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2. 30.경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전세권자 L 전세금 8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건물주 확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이 열람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2. 7. 11.자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1. 6.자 근저당권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