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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3구단9055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1983. 7. 1. 국방부에서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0. 5. 7. 10:00경 국방대학교 C 기계실에서 정리작업을 하던 중 무게가 80kg 가량인 모터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통증이 생겼고, 2010. 5.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전위, 요추의 신경근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2010. 6. 4. 14:00경 기계실에서 125mm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 렌치를 머리 위로 올려 힘을 주다가 허리통증이 생겨, 2010. 6. 1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 6. 11.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허리통증을 유발한 두 차례의 사건을 통들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청상병들은 공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2010. 10. 21.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1. 5. 18.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477호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불승인 부분만을 다투었는데, 담당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토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기왕증이지만 위와 같은 공무수행으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2012. 2.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확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