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1983. 7. 1. 국방부에서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0. 5. 7. 10:00경 국방대학교 C 기계실에서 정리작업을 하던 중 무게가 80kg 가량인 모터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통증이 생겼고, 2010. 5.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전위, 요추의 신경근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2010. 6. 4. 14:00경 기계실에서 125mm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 렌치를 머리 위로 올려 힘을 주다가 허리통증이 생겨, 2010. 6. 1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 6. 11.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허리통증을 유발한 두 차례의 사건을 통들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청상병들은 공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2010. 10. 21.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1. 5. 18.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477호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불승인 부분만을 다투었는데, 담당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토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기왕증이지만 위와 같은 공무수행으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2012. 2.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확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