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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4고단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7. 18:5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관광버스가 정차하면서 진행방향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위 관광버스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을 꺼내 들고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베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18:35경 당진시 채운동 267-1에 있는 당진 우리병원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건 현장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H아파트 103동 앞 길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음주량에 대한 산화수치 적용 계산)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