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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7 2015가단30063

부당이득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고양시 일산서구 D 전 245㎡와 그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2.9㎡는 피고 B의 소유였다. 그런데 위 단층주택은 멸실되어 등기부 상으로만 존재하였고, 실제 위 토지 지상에는 사이딩판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75.75㎡와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8㎡ 등 두 채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한편 등기부가 있는 위 토지 및 멸실된 단층 주택에 관하여는 2008. 7. 25.자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멸실건물 및 무허가건물 등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면 완료하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약정금으로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등기부가 있는 위 토지 및 멸실된 단층 주택에 대하여 2011. 5. 9.자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근저당권자인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2. 11. 16. 신한알앤디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신한알앤디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9992호로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을 상대로 위 두 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