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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31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몇 마디 한 사실을 기억해 낸 점( 증거기록 제 19 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개월 여가 지난 다음인 2016. 5. 30. 보호 관찰 담당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2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된 후 저질러 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관찰 담당자와의 면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