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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3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인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대금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으며 회사에 별다른 채무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은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였던 C 주식회사는 2012. 6.무렵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2012. 8.말경에는 피해자와 같은 개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현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던 현대철강 주식회사는 2012. 12.경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 주식회사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물품대금을 압류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③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